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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이 준비하고 있는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의 분양이 임박했어요. 빠르면 다음주 금요일 그러니까 4월 12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분양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있지만요.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는 세종시 1-1생활권 L6블럭에 자리합니다. 단지 외곽 등 경관녹지가 잘 갖춰져 있고 녹지 및 조경이 월등히 뛰어나 다른 단지에 비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동아 파밀리에만이 자랑하는 한가지! 바로 '자전거 쉐어링 시스템'인데요. 모두 970대의 자전거를 둘 수 있는 자전거보관소가 단지 곳곳에 설치되는건 기본이구요. 입주민만을 위해 회사에서 별도로 공용자전거를 지급해 RF카드만 있으면 언제든 자유롭게 바이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는 세종시에서 건설되는 다른 단지와는 다르게 동간 거리가 매우 넓어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할 일이 거의 없구요. 단지 곳곳이 산책로이다 보니 산책하기엔 이를데 없이 좋습니다. 여기에 무장애 시설 우수등급을 적용해 함께 나누는 '쉐어링'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부분의 단지가 남향위주로 배치되어 있는건 말할 것도 없구요. 59㎡의 경우엔 넉넉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4Bay로 설계되었답니다. 여기에 주부들이 선호할만한 팬트리 및 수납공간이 많아 여유롭고 넉넉합니다. 





분양가가 얼마로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무리하게 가격을 올리지는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공급된 세종시의 다른 아파트보다 더 싸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건 뭐 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요. ^^




아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4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부동산대책은 분명 세종시에는 호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축소와 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 면제에 있습니다. 우선 생애최초 주책구입자는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할 시 취득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며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올해 안에 주택을 구입하면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줍니다. 이는 앞으로 분양될 신규 주택 뿐만 아니라 미분양까지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구입한다는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면적은 넓든 좁든 상관없어요. 


예컨대 신동아건설이 강동역에서 분양하고 있는 '강동역 신동아 파밀리에'를 분양받는 사람들의 경우 전용면적 94㎡, 101㎡, 107㎡ 어느 평형을 구입하더라도 분양가가 9억원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책은 정부에서 집을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한테 집을 사야하지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인 사람한테 사도 괜찮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 집을 산 경우인데 새 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이란 집을 사고 5년 안에 집을 되팔 때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5년이 지나서 집을 팔게 되는 경우 최초 5년간의 차익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값이 오른 만큼만 양도소득 세금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자자 그럼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는 어떨까요? 당연히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 받고 5년 안에 집을 팔면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 받습니다. 이보다 더한 혜택이 어디 있을까요? 세종시야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대의 행정복합도시인지라 향후 대전광역시 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전국 최고의 땅값 상승률을 갱신하고 있지요. 집 값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번 정책의 시행은 언제부터일까요? 정책 자료에 따르면 시행시기는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정확히 말하면 국토교통위원회인데요. 양도세 감면은 조세특례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상임위에서 의견을 모은뒤 국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국회가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므로 그 기간 동안 여당과 정부는 무조건 상임위를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의 계약일정이 5월 초가 될 것으로 보여 이번 혜택을 고스란히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보다 좋을 수는 없지요? 이번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 분양에 많이 많이 성원해 주세요. 여유자금이 있으면 이참에 아파트 한 채 장만해 놓고 5년후 흐뭇하게 차액을 남겨 보시는 것도 괜찮은 재테크가 될 것 같네요. ㅎ





아 그리고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의 입주는 2015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양문의는요 1899-0065로 하시면 되지요. ^^ 공식홈페이지는 http://www.familie-sejong.co.kr